다이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팔길래 해보고 싶어서 혹시 신고당할까봐 미리 폭죽을 어디서 터뜨려도 될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사람이 없는 동네공원에서 해도 될 것 같긴하지만 지자체별로 금지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자체의 규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네이ㅂ검색해보니 공원에서 폭죽 타뜨리면 10만원 벌금나온다는 말도 있네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지자체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차체 별로 조례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공원 관리 공단의 공지사항이나 지자체의 법령, 조례 등의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