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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줄나비238
인자한줄나비23823.08.21

합의 후 고소할 경우엔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한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액의 반을 지급한상태에서 개인적인 일로 싸움이 생겨 피해자가 그때의 일을 고소를 할 경우 줬던 합의금은 어떻게 되고, 고소 후 가해자에게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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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여 고소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고소후에 가해자에게 한달내외 기간 도과후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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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의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그 합의에 위반하여 고소가 제기된 경우라면 합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그 합의금은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기지급된 합의금보다 크다면 서로 상계처리가 되어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형사사건에서 양형요소로 참작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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