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의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그 합의에 위반하여 고소가 제기된 경우라면 합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그 합의금은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기지급된 합의금보다 크다면 서로 상계처리가 되어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형사사건에서 양형요소로 참작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