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고소할 경우엔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한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액의 반을 지급한상태에서 개인적인 일로 싸움이 생겨 피해자가 그때의 일을 고소를 할 경우 줬던 합의금은 어떻게 되고, 고소 후 가해자에게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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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여 고소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고소후에 가해자에게 한달내외 기간 도과후 연락이 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의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그 합의에 위반하여 고소가 제기된 경우라면 합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그 합의금은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기지급된 합의금보다 크다면 서로 상계처리가 되어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형사사건에서 양형요소로 참작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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