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직장 년월차수당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퇴사한 직장에 연월차수당을 안줘서 애기를 했더니 작년거라고.. 지금 줄려면
13.5일 1,640,153원이고 세금 3.3% 54,125원 차감하면 1,586,028원이에요~
이렇게 공제하고 준다네요.
그러면서 저보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2017년 11월 입사하여 18년 11월에 15개 쓰고, 19년 11월에 15개쓰고, 19년 11월이후 생긴게있는데..
3.3%떼고 그냥 받고 말까요? 아님.. 노동부 신고할까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현재 직장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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