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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굴뚝새24
위용있는굴뚝새24
20.04.14

이런 조건의 해외주재원 추가 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반갑습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아하" 사이트에서 읽은 사례 내용은 먼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 통상 주재원이라 하면 한국에서 파견으로 가는 경우가 기본인 만큼 아래의 사례의
2번에 해당하며,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대상이 됩니다 "
" 사례 2) 국내회사에서 해외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본인도 위의 사례와 같이 국내회사의 관장을 받고 주재원으로 현재 주 6일 인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매년 날인,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매주 주 5일 근무 조건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추가 근무수당을
요청하여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다만 당사 해외주재원 처우규정에 근무시간과 휴일은 주재국 관례에 따른다 문구가 있습니다.

해외주재원 처우규정이라함은 당사 절차서로 목적, 자격요건, 부임 및 귀임, 주재기간, 주재비, 복지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해외주재원 처우규정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본인은 이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서약서도 작성한 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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