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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굴뚝새24
위용있는굴뚝새2420.04.14

이런 조건의 해외주재원 추가 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반갑습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아하" 사이트에서 읽은 사례 내용은 먼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 통상 주재원이라 하면 한국에서 파견으로 가는 경우가 기본인 만큼 아래의 사례의
2번에 해당하며,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대상이 됩니다 "
" 사례 2) 국내회사에서 해외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본인도 위의 사례와 같이 국내회사의 관장을 받고 주재원으로 현재 주 6일 인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매년 날인,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매주 주 5일 근무 조건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추가 근무수당을
요청하여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다만 당사 해외주재원 처우규정에 근무시간과 휴일은 주재국 관례에 따른다 문구가 있습니다.

해외주재원 처우규정이라함은 당사 절차서로 목적, 자격요건, 부임 및 귀임, 주재기간, 주재비, 복지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해외주재원 처우규정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본인은 이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서약서도 작성한 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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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이상,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은 무효이므로, 근로계약서상 주 5일 기준으로 받은 임금이 실제 주 6일 근로를 함으로써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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