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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군함조199
대담한군함조199
23.08.30

주에 15시간씩 1년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주에 15시간씩 1년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도중에 바뀌어서 전 사장님 밑에서는 8개월 일했고 현 사장님 밑에서는 4개월 일했습니다. 현 사장님께 퇴직금 달라고 하니깐 갑자기 있지도 않았던 휴게시간에는 급여인정이 안됀다고 하시면서 어짜피 주에 15시간 이상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주에 15시간이상씩 근무했고 7월부터 갑자기 시간을 1시간 줄이셔서 올해 7, 8월은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전 사장님과 현 사장님이랑 근로계약서 작성한 근로시간은 딱 15시간 입니다. 그리고 현 사장님이 갑자기 그만하자면서 해고통지서를 주셨습니다. 형식상으로 준다고 하셨고 마지막날에는 사직서까지 쓰고가라고 해서 찝찝했지만 쓰고 갔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통지서와 사직서가 무슨 법적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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