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 15시간씩 1년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주에 15시간씩 1년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도중에 바뀌어서 전 사장님 밑에서는 8개월 일했고 현 사장님 밑에서는 4개월 일했습니다. 현 사장님께 퇴직금 달라고 하니깐 갑자기 있지도 않았던 휴게시간에는 급여인정이 안됀다고 하시면서 어짜피 주에 15시간 이상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주에 15시간이상씩 근무했고 7월부터 갑자기 시간을 1시간 줄이셔서 올해 7, 8월은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전 사장님과 현 사장님이랑 근로계약서 작성한 근로시간은 딱 15시간 입니다. 그리고 현 사장님이 갑자기 그만하자면서 해고통지서를 주셨습니다. 형식상으로 준다고 하셨고 마지막날에는 사직서까지 쓰고가라고 해서 찝찝했지만 쓰고 갔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통지서와 사직서가 무슨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통지서는 해당 고용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는 해고를 한다는 뜻이고 사직서를 쓴다는 건 자진퇴사라는 뜻인데 해고 통지서를 주고 사직서를 쓰라는 건 그냥 뭘 모른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주휴수당과 퇴직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기간 중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편의점은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