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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왜가리58
훈훈한왜가리5821.03.28

이중주차 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차량으로 인한 피해보상?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시 싸이드를 해놓고

연락이 되지않아 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상대 차량으로 인해 택시비 부터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이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짜증나는 하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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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비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자료 청구 또한 그 근거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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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손해 등은 법률적으로 확대 손해로 보는데 확대 손해는 해당 가해자 나 불법행위자가 특별히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정신적 손해나 택시비 등의 손해는 확대손해로 청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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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적인 이중주차행위와 인과관계있는 손해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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