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볼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차장 주차선에 주차를 하고 일을 다 보고 가려는데 어떤 차가 앞에 이중주차 되어있더라구요.

중립으로 놓지도 않아서 차는 밀리지도 않고 전화를 계속 해도 받지도 않아서 한 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미안하단 말도 없어서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고 그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에 그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직접적으로 손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시간 등의 소요 등의 문제가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실효적인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색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강제 견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조치는 관할 지자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에 문의 또는 시정을 요구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는 엄염한 불법주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