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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3.02.06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견인 조치 못하나요?

아침에 급하게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중주차해놓고 차가 움직이지않게 해놓은 차량 때문에 차를 버리고 택시를 타고 출근 했습니다 지인한테 물어보니 아직도 차를 안빼고 있다는데 이런 경우 견인조치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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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개인 사유지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견인을 하게되면 견인비용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어 견인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Bluefin입니다.

    아파트지하주차장에타차량에이동을방해하는불법주차시우선차주나관리사무실에연락하여처리하시는게우선이고이런통보에도아무런조치가지속된다면견인조치하는게맞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