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 차 앞에 가로주차를 하고 브레이크를 안 풀어놔서 제가 시간적 손해가 난 부분을 어떻게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아침에 회사 좀 일찍 가보려고 했다가 가로주차하고 브레이크를 안 풀어놓아 40분을 허비했습니다. 물론 저라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경비원에게 바로 도움을 청했음에도 차주인을 찾는다며 시간만 허비하고 강력 스티커 한 장 안붙였습니다. 정말 속이 타는데 나중에 차주가 와서 별 미안하다는 반응도 없었어요. 혹시 이런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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