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 2년 되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전입신고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여부까지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주기간 판단 시 전입신고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실제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 여부로 실거주를 판단하고 실거주를 확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런것은 아니고 만약 질문자님이 서울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나 카드사용내역, 통신내역으로 보아 서울이 아닌 곳에 실거주하는게 입증될 경우에는 실거주한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한지 여부를 통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