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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타킨153
단정한타킨15321.11.18

어린이집 교사 노동착취 관련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인 제 아내가 매일 추가수당도 없이 야근을 합니다. 9시~18시까지가 원칙이지만 매일 22시, 23시에 퇴근하고 심하게는 새벽 2, 3시까지 근무를 할때도 있습니다. 원장은 퇴근하라고는 말하지만 과도한 업무를 주고, 자신있으면 퇴근하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대놓고한답니다. 그러고 본인은 일찍 퇴근하고 심지어는 저녁식사도 교사들이 사비로 해결합니다. 단톡방에서도 본인의 말에 대답을 안하면 교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협박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며 그에 앞서 어떤 증거와 자료를 모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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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12시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그로와 야간그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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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국공립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관련하여 민원 진정이나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 위반 사유 증거 등을 가지고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정확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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