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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2.08.23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헷갈리는부분이 있습니다.

1. 전자기기는 무조건 일반통관인가요?

2. 중고물품도 일반통관으로 해야되나요?

3. 일반통관 150불 이하는 관세부과하지 않는거 맞나요?

4. 중고 카메라 두대이상 구매해도되나요? (한박스에)

5. 건전지 넣어쓰는 카메라도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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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5

    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1. 전자기기는 무조건 일반통관인가요?

    전자기기 중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은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통관 대상 물품 여부는 물품별, 개별 법령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라도 하더라도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라면 일반통관을 진행하셔야 하며, 필름 카메라의 경우라면 목록통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중고물품도 일반통관으로 해야되나요?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라면 중고물품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통관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3. 일반통관 150불 이하는 관세부과하지 않는거 맞나요?

    일반통관 시 150불 이하면 무조건 면세되는 것이 아니며, 면세 요건에 부합해야만 면세됩니다.

    질문자님이 카메라를 구매 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만 구매하시는 경우라면, 적합성 평가 면제 및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아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중고 카메라 두대이상 구매해도되나요? (한 박스에)

    질문자님께서는 해외 직구로 카메라를 구매하시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은 물품만이 수입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1대만 수입하는 경우, 이러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카메라 1대를 질문자님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것은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진행 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라면,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KC인증)를 받으셔야 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KC인증 없이 카메라 두 대를 동시에 구매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건전지 넣어쓰는 카메라도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나요?

    목록통관 배제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파법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물품으로 전기/전파로 작동하는 물품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중에서도 디지털 카메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건전지를 넣어 사용하는 카메라의 경우, 전파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질문 내용으로는 물품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의 유관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관세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02-2110-1982 www.msit.go.kr

    국립전파연구원 무선기기 031-644-7532 www.rra.go.kr

    요건면제 031-644-7533 www.rra.go.kr

    유선, 무선복합기기 031-644-7530 www.rra.go.kr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전자기기는 무조건 일반통관인가요?

    기존에는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물품가격이 150불 (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수입자의 통관 사실 확인을 위해 전자제품 등 전파법 대상 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 되어 현재는 일반통관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중고물품도 일반통관으로 해야되나요?

    중고물품도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거나 물품가격이 150불 (미국발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일반통관 150불 이하는 관세부과하지 않는거 맞나요?

    150불 이하라고 무조건 관세가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150불 이하더라도 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중고 카메라 두대이상 구매해도되나요? (한박스에)

    해외직구로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하신다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모델별 각 1대까지만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면제 받아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대 이상을 구매할 경우 1대는 통관이 가능하지만 나머지의 경우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캐논 카메라 1대와 소니 카메라 1대를 구매하실 경우 모델이 다르므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관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자가사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모델별로 대량 구매 시 개인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건전지 넣어쓰는 카메라도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나요?

    건전지를 넣어쓰는 카메라의 경우 전파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면제하고 그리고 수입요건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하신 부분을 답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기기는 무조건 일반통관인가요?

    -> 아닙니다.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2. 중고물품도 일반통관으로 해야되나요?

    -> 중고물품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목록통관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3. 일반통관 150불 이하는 관세부과하지 않는거 맞나요?

    ->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그러나 만원이하의 관세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4. 중고 카메라 두대이상 구매해도되나요? (한박스에)

    -> 네 구매는 가능하지만, 목록통관은 어렵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입항일 기준 1대로 제한이 있기에 가능하면 나눠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5. 건전지 넣어쓰는 카메라도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나요?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격을 기준으로 목록통관이 구분되기에, 건전지를 넣어쓰는 일반카메라도 목록통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1. 전자기기는 무조건 일반통관인가요?

    최근 전파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전자기기의 중고판매가 가능(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졌는데,

    이에 따라 관리의 필요성(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자기기에 대한 목록통관이 배제되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150달러의 면세한도가 있는 소액물품 면세제도가 아닌, 한-미 FTA에 따른 200달러의 면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kpenews.com/View.aspx?No=2415416

    2. 중고물품도 일반통관으로 해야되나요?

    중고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50201

    3. 일반통관 150불 이하는 관세부과하지 않는거 맞나요?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

    보시다시피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는 목록통관이 배제된다고 해서 적용배제되는 것은 아닌데, 한-미 FTA상의 면세제도는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의 특례 즉, 목록통관에 대한 제도로서 추가적으로 금액이 200달러까지도 면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 중고 카메라 두대이상 구매해도되나요? (한박스에)

    전파법 면제대상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입니다.

    동일모델의 2대이상의 물품 수입에는 제한이 있는것이 당연하나 실무적으로는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5. 건전지 넣어쓰는 카메라도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나요?

    관련하여 정식적인 관세청 등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가 포함된 물품의 해외배송과 관련하여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위험물에 분류되어 배송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배터리가 내장되어있는 경우 대부분 배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tenso.com/kr/static/guide_contraband_lithiu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