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상소권회복청구서에 대해 질문있어요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상소권회복신청은......약식명령을 피고인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만 명령고지를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6월말 대구가정법원으로 저한테 특별송달이 온게 있었는데 출근하였기때문에 집에 아무도없어서 문앞에 대구가정법원 특별송달 이라고 붙여놓고 가겼더라구요 퇴근후 집에들어가는길에 붙여놓은걸 확인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 미혼이고 부모님도 돌아가셨기때문에 가정법원에서 등기올게없다고 생각하였고 몇일뒤 법원에 전화하니 등기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붙여논쪽지에는 등기번호나 사건번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민증을 들고 법원에 가면 등기온거 찾을수있냐고 하니 그래도 등기번호가 있어야한다도 하더라구요 그러다 오늘 오피스텔 우편함에서 벌금고지서가 깊숙히 처박혀있더라구요 바로 법원에 전화했더니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싶은데 오늘에서야 벌금고지서를 봤다고 했더니 확정이되었고 기간이지났다고 하시더라구요 해당 재판부에 확인하여보니 6월 말에 특별송달 온 등기가 약식명령 그 등기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대 우체부아저씨께서 도착안내서 보내는분에 대구가정법원이라 적어놓으셔서 민증들고 가정법원에 가서 등기를 찾으려고 했지만 등기번호를 몰라서 찾을수가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식명령 상소권회복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면
정식재판이 열리나요?
청구해도 기각되서 그냥 확정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어떤 이유로 대구가정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온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가정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오는것은 이례적이라서요. 또 등기번호 몰라도 사건검색해서 진행중인 사건알면 재판부에서 직접 발급을 해주거든요. 아마 법원직원이 잘모르거나 귀찮아서 제대로 처리를 안해준듯합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송달이 안되니까 공시송달로 된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보통 법원에 찾아가서 정식 약식명령결정문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정식재판으로 갑니다. 그러나 원래 결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확율은 5%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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