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이 끝나고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인데,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1심 재판이 끝났는 지도 몰랐습니다.
주위에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상소권회복청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 제기 기간 내 상소하지 못한 때 예외적으로 상소권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소권 회복이란,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일단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