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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요즘 폐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헤 10년보유 10년 거주 조건을 채워야 하는데요.
이 10년의 기준이 제가 매수해서 명의이전을 받은 날 부터해서 매도계약을 한 후에 매도 계약일
기준 10년 인가요 ? 아니면 매도 잔금일 처리 기준 10년 인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42베리 받았어요.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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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판단은 양도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기준으로 합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드시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3년이상 보유하였다면 적용 가능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0년이상 보유 10년이상 거주 시 최대 공제율인 80%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5.0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한도가 10년인 것이며 10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 3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공제는 가능합니다.
이는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일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