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수구에 빠졌어 정강이뼈가 부러졌습니다
시장에 물빠지는 하수구 같은 곳이 있는데 공사하신다고 그 뚜껑을 열어 놓으시고 잠시 전화받는다고 돌아선 순간 그 하수구에 빠졌는데 괜찮은줄알았는데 정강이뼈가 부러져 입원했습니다 시청에서 하시는 공사라고 들었고 안전장치나 접근금지등 그런장치없이 그냥 뚜껑만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상받아야하줘?? 그 시공사쪽에선 119 부르지말고 자기들이 데리고 가시고 보상해준다고 일단 시청에 알리지 말라하셨는데 어쩌줘??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협의하겠지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시공사측과 협의하여 보시고, 협의가 원만하게 된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청에도 해당 사고 사실을 알리고 시청측에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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