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의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회사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퇴사하는 시점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