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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칠드런
헬프칠드런24.04.12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곧 1년이 되어가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퇴사가 아닌 회사가 원해서 계약을 안할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회사에 따로 신청해야될 서류나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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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처리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종료로 퇴사한 이후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하면 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해 두시기만 하면 되고, 회사는 사실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의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회사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퇴사하는 시점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만료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업장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 이직확인서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