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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협력하는비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부모와 조부모 합산하여 10년에 2천인줄 모르고 부모 조부모 각각 2천씩 해서 총 4천을 2일전에 입금 했습니다 아직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인데 2천을 다시 회수해가면 문제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현금증여는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갈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봅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았고, 2일이면 매우 단기간이므로 동일 금액을 동일인에게 다시 반환한다면 실무적으로 이에 대해 증여세 부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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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4천만 원을 이체했다가 2일 후에 회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체와 회수가 각각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려면 착오 송금 등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세될 확률이 높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해당 입금액을 정기예금, 주식투자 등에 특별히 사용한 내역이 없고 입금시점과 회수시점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계좌이체(임금, 현금) 증여는 계좌이체 하는 순간 증여세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천을 회수(계좌이체)하는 순간 새로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금 등은 갈때/올때 각각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실무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모두 다시 돌려 받으시고 2천만원 새롭게 증여하여 새로운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