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미 신고한 직계비존속 현금 증여의 취소 방법
안녕하세요.
두 명의 자녀 명의 계좌로 3월 4일, 3월 6일에 각각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2천만원씩 자녀당 총 4천만원을 증여했고(두 자녀 총합 8천만원)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바보같이도 직계비존속의 증여는 개별이 가능한줄 알고 조부모와 제가 각각 자녀들에게 2천만원씩 증여를 한겁니다.
그 당시에 증여세 신고까지 완료하였고,
얼마전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2천만원 초과분은 증여세가 발생된다고 하여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증여를 철회하여 증여세를 면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현금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한 것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고를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세무사와 간단한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