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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친절한오소리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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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한 직계비존속 현금 증여의 취소 방법

안녕하세요.

두 명의 자녀 명의 계좌로 3월 4일, 3월 6일에 각각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2천만원씩 자녀당 총 4천만원을 증여했고(두 자녀 총합 8천만원)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바보같이도 직계비존속의 증여는 개별이 가능한줄 알고 조부모와 제가 각각 자녀들에게 2천만원씩 증여를 한겁니다.

그 당시에 증여세 신고까지 완료하였고,

얼마전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2천만원 초과분은 증여세가 발생된다고 하여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증여를 철회하여 증여세를 면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현금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한 것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고를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세무사와 간단한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