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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7.18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시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전세반환 미가입시 임대인이 계약종료인데도 다음세입자 못 구할경우 보증금 바로 못 받을 수 있자나요. 이때 소송으로 받아야 되는걸로 아는데...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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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을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의 특성상 해당 시기나 사건 종류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반환소송을 통해 진행하는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적어 빠르게 끝날 것이라 판단되지만, 민사소송과 비슷하게 1~2년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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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기간은 해당 소송접수기준으로 6개월 내지 1년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할 수 도있습니다. 소송비용도 비용이지만 문제는 해당 기간동안 다른 걸 하기에 많은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잘판단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허점이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을 계속 해야 할 뿐더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입자 분께서 임대인에게 계속 미리 얘기를 하는 등 협의가 잘 될 경우 빨리 돌려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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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보통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보증금을 지킬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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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상실 방지의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계약기간이 다 되어서 이사할 때 보증금 돌려주겠다 임대인의 말만 듣고 이사를 가버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받아들여지면 그때 확인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그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집에 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합니다. 소송 기간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비슷하게 약 1년 ~ 2년 이내 소요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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