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상실 방지의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계약기간이 다 되어서 이사할 때 보증금 돌려주겠다 임대인의 말만 듣고 이사를 가버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받아들여지면 그때 확인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그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집에 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합니다. 소송 기간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비슷하게 약 1년 ~ 2년 이내 소요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