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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11.19

전세금 미반환으로 보증금 반환소송시 예상기간 및 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 줄 경우와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2월말에 전세계약 만료예정인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 구해서 준다고만 하고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띄엄띄엄 합니다.

새로 이사갈 집이 계약 되어 있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아 잔금치루고 이사가야하는데요. 만약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나면 임차권등기설정 및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보증보험도 들어논 상태이구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보증금 반환소송은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

2)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해서 주면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3) 소송 진행 중 제가 보증금을 가입한 보증보험을 이용해 허그에 신청해서 받으면 소송을 통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전문 변호사분과 상담도 받아볼까 하는데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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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시간을 끄는 경우가 아니라면 6개월 내로 종결될 가능성 높습니다.

    2. 아닙니다. 보증금을 주기까지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소송 중 변제의 경우에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허그에서 보증금을 받았다면, 이를 받을 때까지의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고, 임대인에 대한 청구에서도 임대인에게 부담하라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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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개별 사안별로 소요되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수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일반적입니다. 소 취하로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이나 이자 등에 합의하여 보증금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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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반환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소송이 일찍 끝나며 그래도 6개월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인 중 임대인이 돈을 받는 경우 소를 유지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허그에서 반환해주면 소송은 허그가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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