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올 8월2일날 강제추행죄로 1년을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3일전 술집에서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3일전 술집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술이 많이 취해 기억도 나지 않는데 어떤 처벌을 받받게 될까요!현재 누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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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라고 해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처벌 정도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측과 합의가 된다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피해자측과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합의만 되면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업무방행의 정도가 약소하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 누범기간인 만큼 최대한 선처구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의 내용(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 명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누범기간이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