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참신한말156
참신한말156

올 8월2일날 강제추행죄로 1년을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3일전 술집에서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3일전 술집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술이 많이 취해 기억도 나지 않는데 어떤 처벌을 받받게 될까요!현재 누범 기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라고 해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처벌 정도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측과 합의가 된다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피해자측과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합의만 되면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업무방행의 정도가 약소하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 누범기간인 만큼 최대한 선처구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의 내용(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 명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누범기간이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