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어머니의 주택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어머니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어머니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주택 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
받는 것이 유리하고, 5.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리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