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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기의 모험
인서기의 모험22.11.25

어머님명의 단독주택 을 자녀에게 증여(이전)와 상속시 어떤 방법이 유리(절세)하나요?

저는(자녀) 무주택자(10년이상)인데 어머님 명의로된 단독주택(싯가 1억5천만 정도인데 주담대출 5천만 있음)을 증여와 상속중 어떤 방법이 세금이 적게 나올까요? 증여(이전)는 현재싯점ㆍ상속은 어머님이 사망싯점인데 현재 85세인데 10년후가 될지 언제일지는 모름) 나중에 세법이 변동 될지는 모름ㆍ현재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음ㆍ현재 제 명의로 이전하는게 좋을지 아님 나중에 상속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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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이나오게 되며

    상속의 경우에는 최저 상속공제가 5억원으로 해당 주택이 5억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는 상속으로 받으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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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재산이 주택 1채이고 시가 1.5억원 정도이고 기타 재산의 합계액 포함

    5억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어머니 사망시 상속세는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현재 시점에서 대출 5천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970만원이며, 취득세는 주택공시가격의 3.8~4.0%

    정도 부담합니다.

    상속을 받을 지, 증여를 받을 지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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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85세 정도라면 기다렸다 상속받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저정도 재산가액이면 일단 상속을 받으면 세금은 한푼도 안내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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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속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상속취득세 2.8%만 납부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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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상속재산이 주택 외 다른 재산이 없을 때에는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은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5억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1억에 대해 10%인 1천만원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증여받을 목적이 아니라면 나중에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바법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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