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재산이 주택 1채이고 시가 1.5억원 정도이고 기타 재산의 합계액 포함
5억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어머니 사망시 상속세는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현재 시점에서 대출 5천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970만원이며, 취득세는 주택공시가격의 3.8~4.0%
정도 부담합니다.
상속을 받을 지, 증여를 받을 지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