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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월세 계약이 남아 있는데 방을 빼도 되나요?

월세 계약이 1년 올해 6월까지 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4월에 이사간다고 하면 2개월 월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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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즉 1년의 계약기간이 유효한데, 그 1년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4월에 종료가 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불허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해주지 않는 이상 6월계약 만기까지는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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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정희 공인중개사23.02.13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시게 되면 남은 기간 월세에 대한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만기전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면 의무에서 해방되실겁니다.

    인근 부동산 여러곳에 매물을 접수하시고 빠른 계약이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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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전까지는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중도해지가 합의되고 다음 임차인이 새로 구해졌을 경우는 남은기간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임대인과 해지합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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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계약종료일자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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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 놓는게 아니면 계약기간동은 월세를 다 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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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이사를 갑니다. 새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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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을 중도 해지해야하는 상황이네요.

    임차인도 입장이 있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갑자기 임차인이 나가면

    2개월 공실이 생길수 있고, 그만큼 손실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보상해야합니다. 계약기간중에는

    다만 빠르게 집주인에게 알려서 새로운 임차인을 기간 내에 구할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더라도 6월까지 월세는 내야 하고

    보증금도 6월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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