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즉 1년의 계약기간이 유효한데, 그 1년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4월에 종료가 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불허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해주지 않는 이상 6월계약 만기까지는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