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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남생이247
풍족한남생이24721.04.01

전자세금계산서 어떻게 등록하나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금이 궁금합니다.

농산물도매하거나 소매하는데 세금계산서가 작년부터 전자로 넘어가는데 이걸 보다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세무서에 일반 세금계산서제출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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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이시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발급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사업장 정보로 회원가입을 하고,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산물 도소매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면세계산서 일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발급탭 클릭하시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 발행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일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신다는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마다 세무서에 제출 할 것은 없습니다.

    추후 각 신고기간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신다면 세금계산서를, 농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신다면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반드시 발급하셔야 한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발급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만 발행이 가능한데요.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따르는 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특정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할 때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홈택스로 예를 들자면

    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용 인증서 로그인'

    세금 관련 정보를 포괄하여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해당 인증서는 사업자의 주거래은행에서 만들며 소정의 비용(4,400원)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② [조회/발급]-[전자(세금) 계산서]-[발급]-[건별 발급]

    성공적으로 로그인을 했다면 그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메뉴에 진입할 순서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를 찾은 후 클릭해 주세요.


    이동한 페이지에서 굵게 강조된 '전자(세금) 계산서' 항목이 보일 텐데요. 바로 밑에 위치한 '발급' 메뉴를 누른 후 '건별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③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상품 정보 입력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답니다. 건별 발급 페이지를 살펴보면 '세금계산서(영세율 포함)'이라는 항목이 보일 텐데요. '공급자'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회사 정보가, '공급받는 자'에는 상대 업체 정보가 들어가는데요.


    입금 날짜와 공급받는 자의 상호,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업태 및 업종, 이메일 주소를 꼼꼼하게 기입합니다.


    특정한 규격이 없는 상품이라도 당황하지 말고 공란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대신 단가와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은 빠트리면 안 되겠죠? 공급가액, 세액 자동계산 기능이 있으니 어렵지 않아요.


    끝으로 입금을 하기 전이라면 '청구'를, 입금이 진행됐다면 '영수'에 체크한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혹시라도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다시 한번 내용 확인 창이 뜹니다.


    이때 다시 한번 훑어본 후 '확인'을 눌러 인증서 인증을 재차 한 후 '발급하기'까지 완료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기업금융인터넷뱅킹에서 전자세금계산서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다운받고 사업자홈택스를 가입후 전자세금계산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홈택스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사업자부가세 신고시 함께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로 부가세신고시 전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불러오므로 수기(종이)로 발행하신 세금계산서만 입력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만 발행이 가능한데요.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따르는 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특정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할 때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홈택스로 예를 들자면

    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용 인증서 로그인'

    세금 관련 정보를 포괄하여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해당 인증서는 사업자의 주거래은행에서 만들며 소정의 비용(4,400원)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② [조회/발급]-[전자(세금) 계산서]-[발급]-[건별 발급]

    성공적으로 로그인을 했다면 그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메뉴에 진입할 순서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를 찾은 후 클릭해 주세요.


    이동한 페이지에서 굵게 강조된 '전자(세금) 계산서' 항목이 보일 텐데요. 바로 밑에 위치한 '발급' 메뉴를 누른 후 '건별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③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상품 정보 입력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답니다. 건별 발급 페이지를 살펴보면 '세금계산서(영세율 포함)'이라는 항목이 보일 텐데요. '공급자'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회사 정보가, '공급받는 자'에는 상대 업체 정보가 들어가는데요.


    입금 날짜와 공급받는 자의 상호,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업태 및 업종, 이메일 주소를 꼼꼼하게 기입합니다.


    특정한 규격이 없는 상품이라도 당황하지 말고 공란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대신 단가와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은 빠트리면 안 되겠죠? 공급가액, 세액 자동계산 기능이 있으니 어렵지 않아요.


    끝으로 입금을 하기 전이라면 '청구'를, 입금이 진행됐다면 '영수'에 체크한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혹시라도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다시 한번 내용 확인 창이 뜹니다.


    이때 다시 한번 훑어본 후 '확인'을 눌러 인증서 인증을 재차 한 후 '발급하기'까지 완료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