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공포 없이 그 자체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가 틀린 문장인데, '그 자체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게 아니라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건가요?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