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의 효력?
안녕하세요,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공포 없이 그 자체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가 틀린 문장인데, '그 자체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게 아니라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건가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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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과 결합할때 비로소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등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뿐이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판결. 1996. 4. 12. 선고 95누7727판결. 2006. 4. 27. 선고 2004도1078판결, 2004. 10. 28. 선고 99헌바91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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