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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토끼
엽기토끼24.04.14

상속세는 언제까지 내야하 나요? 할부로 낼 수 있나요

상속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할부로 낼 수도 있나요?

집은 단독이라 실거래가격이 없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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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액에 따라 분납, 연부연납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평가는 시가원칙이나 단독주택은 통상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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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무사를 찾아가시길 권해드리며, 돌아가신날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와 납부가 마무리 지어야됩니다! 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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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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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신고서는 해당 기간 중 관할세무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혹은 근로자의 날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이를 위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시가로 고려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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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공시가격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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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후 연부연납 신청도 가능한데 이 때는 본세와 더불어 이자성격의 연부연납가산금의 부담도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시세로 해야하는데, 시가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도 신고 가능하나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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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납부해야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분납이 가능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신청을 통해 최대 10년간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시 연부연납가산금이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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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집은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상속세및증여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법대로 합니다.

    주변 유사한 주택의 실거래가액이있으면 그것을 이용하고, 없으면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이 없으면 공시지가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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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카드 할부 납부도 가능하며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이라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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