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공시가격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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