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월 입사해서 22년 4월 퇴사 예정입니다.
예전에 경리회계 업무를 해봐서, 상실신고시 4대보험료가 추가징수 혹은 환급되는것을 알고있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서요,
상실신고 후 제가 납부한 부분에 대해 환급분이 생기면(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사 다음달(5월)회사 계좌로 환급분이 들어오고 회사에서 저에게 다시 입금해주는 것 맞죠? 혹시 추가징수건이 생기면 퇴사 때 받는 월급에서 제하고요? 맞나요??
또 추가징수나 환급분이 생긴것, 금액은 제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혹시 회사에서 제 부분의 환급금을 저에게 전달해주지 않으면 제가 알 수가 없나요?
환급분을 회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받을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