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가법상 뺑소니는 결국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의 사고 후 미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따라서 사상자가 바로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이 아니라면 인적 사항을 제공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락처는 최소한 교환한 후 확인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