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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0.27

각종 교통사고에서 뺑소니로 몰리고 싶지 않을려면?

교통사고나서 상호간에 원만하게 대화로 잘정리된것 같다가도

갑자기 뺑소니로 몰리거나

조치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찝찝할때 있는데

뺑소니 오해받지 않기 위해 꼭해야하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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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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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가법상 뺑소니는 결국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의 사고 후 미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따라서 사상자가 바로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이 아니라면 인적 사항을 제공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락처는 최소한 교환한 후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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