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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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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후 처리

노동부에 신고해서 조사까지 마치고 왔음에도

그 이후로도 급여명세서 지급이 되고있지 않을때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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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시정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진정을 재차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마다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가 성립하므로 그때마다 계속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 중이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해서 급여명세서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이야기할거에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서 조사까지 마쳤으면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처리하길 기다리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청에서 시정을 하였음에도 기간내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다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미교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므로 여전히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