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신고해서 조사까지 마치고 왔음에도
그 이후로도 급여명세서 지급이 되고있지 않을때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시정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진정을 재차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마다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가 성립하므로 그때마다 계속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 중이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해서 급여명세서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이야기할거에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서 조사까지 마쳤으면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처리하길 기다리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청에서 시정을 하였음에도 기간내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다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미교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므로 여전히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