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 성립 및 부당해고
올봄에 모 법인회사소속으로 모손보 구역담당자 위촉직을 맡는 평가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대구이고 본사는 서울인데 어차피 개인 시험이라서 개인적으로 대구에서 시험을 칠거라고 각자 치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팀장이라는 사람이 자꾸전화와서 같이 모여서 치르자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나는 대구에서 칠거니깐 서울 코로나 때문에 못간다고 거절하니 부사장의 지시다면서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그 후 회사 직원 한명을 데리고 대구로 내려와서 같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옆에 앉아서 제 문제 답을 보고 그대로 베껴 적었습니다 옆에 같이 시험치는 다른사람도 이상황을 목격 했습니다 이사람이 증인을 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보에서 마지막 문제 답이 서로 같다는 이유로 부정 처리로 영 점 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는 팀장이 나때문에 둘다 떨어졌다고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 종료라고 하고 짤라버렸습니다 서로 시험지를 보고 보여준 부분이 있어서 저는 다툼이 싫어서 알았다고 하며 이직을 했어요 문제는 제가 이 업종에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얼마전에 알게 된 사실이 그회사가 공문에 직인을 찍어서 일방적으로 내가 혼자 시험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농협손보에 보냈다는거예요 저한테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제가 관련 일하고 있는데 이 업계나 관리 회사에서는 저를 이상하게 보고 있고 제가 억울하게 이런 누명을 써고 있어서 명예 훼손 및 부당해고 성립 및 소송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통화기록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 등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승소가능성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팀장이 베껴적는 것을 목격한 자들의 진술 또는 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기록내용에 위 내용이 있다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억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점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보여준 행위, 비록 그 행위가 상사의 강요에 의한 부분이라고 할 지라도 이를 충분히 거부 할 수 있었는지) 그런 점에서 사실적시 등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바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부당해고 역시 문제가 될 부분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대응 방안 여부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