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에 퇴사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교 교수님의 추천으로 중소기업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고, 면접을 보러 갔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면접관 분들이 한 번만 더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여서 2차 면접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인사담당 하는 분께서 합격 했으니 결정해라, 근데 최저시급이고 운전도 많이 해야해서 안 해도 되니 잘 선택하라고 얘기 했습니다. 고민 끝에 입사하겠다고 하였고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도 정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6일을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인사 담당자가 문자로 회사 사정으로 입사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갑작스럽게 얘기들은거라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하네요.. 애초에 떨어졌으면 알바도 그만 둘 일 없었을텐데 회사는 정떨어지고 저는 다시 학생 백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재입사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미 정떨어진 회사여서 가기는 싫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용시험 합격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채용취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어떤 사유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것인지에 따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재입사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이 있겠으나 이 경우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위의 경우 아직 근로계약이 체결 되지 않은 점에서 부당 해고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최종 합격 통보는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아직 출근을 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로 해석합니다.
먼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다투는 방법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부당해고로 인한 입사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인사담당자나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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