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최종 합격 통보는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아직 출근을 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로 해석합니다.
먼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다투는 방법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부당해고로 인한 입사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인사담당자나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