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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생쥐131
단단한생쥐13123.04.01

만약 아동음란물 관련해서 집행유예 선고받으면 취업때 기록 들킬 수 있나요

집행유예는 기간이 지나고 몇년이 흐른뒤 범죄기록이 말소 된다고 들었는데 수사기록?같은건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 사회복지쪽에 취업할때 복지기관이나,공무원, 공기업등등에서 집행유예 기록 말소되어도 이 수사기록?을 요구하거나 볼수있나요?

그럼 취업할때 큰 장애가 되는건가요 그냥 주변에 그런일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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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제한이 붙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기록은 말소되기 때문에 실제 취업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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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형의 실효로 소멸된 기록은 취업시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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