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동음란물 관련해서 집행유예 선고받으면 취업때 기록 들킬 수 있나요
집행유예는 기간이 지나고 몇년이 흐른뒤 범죄기록이 말소 된다고 들었는데 수사기록?같은건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 사회복지쪽에 취업할때 복지기관이나,공무원, 공기업등등에서 집행유예 기록 말소되어도 이 수사기록?을 요구하거나 볼수있나요?
그럼 취업할때 큰 장애가 되는건가요 그냥 주변에 그런일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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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제한이 붙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기록은 말소되기 때문에 실제 취업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형의 실효로 소멸된 기록은 취업시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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