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단단한생쥐131
단단한생쥐131
23.04.01

만약 아동음란물 관련해서 집행유예 선고받으면 취업때 기록 들킬 수 있나요

집행유예는 기간이 지나고 몇년이 흐른뒤 범죄기록이 말소 된다고 들었는데 수사기록?같은건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 사회복지쪽에 취업할때 복지기관이나,공무원, 공기업등등에서 집행유예 기록 말소되어도 이 수사기록?을 요구하거나 볼수있나요?

그럼 취업할때 큰 장애가 되는건가요 그냥 주변에 그런일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