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신청을 순서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난 뒤 곧바로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너가 청구취지에서 기술한 지연손해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려면 전세피해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하고, 인도한 사실을 청구원인에 기재하라'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집주인에게 카톡으로 집 비밀번호 보내고 그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 임대인의 메시지 확인여부와 관계없이 임차목적물은 인도했다고 봐줄까요?
그리고 이제껏 보증금을 반환받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급명령을 위해 알려주는게 맞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