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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오징어208
알뜰한오징어20823.11.14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신청을 순서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난 뒤 곧바로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너가 청구취지에서 기술한 지연손해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려면 전세피해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하고, 인도한 사실을 청구원인에 기재하라'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집주인에게 카톡으로 집 비밀번호 보내고 그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 임대인의 메시지 확인여부와 관계없이 임차목적물은 인도했다고 봐줄까요?


그리고 이제껏 보증금을 반환받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급명령을 위해 알려주는게 맞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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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에서 짐을 모두 빼고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준 메시지 내역을 제출한다면, 인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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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목적물을 인도(즉, 이사를 가시거나 그 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것)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계약만 종료되었다면 현재 보증금반환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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