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게 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많이 징수한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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