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짙푸른백로275
짙푸른백로27523.05.01

원천징수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1년에 한번 급여소득자, 자영업자등은 원천징수를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명은 잘 되어있으나 이해가 부족해ㅠ 정말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게 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많이 징수한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