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도덕적인기러기82
도덕적인기러기8222.11.30

원천징수의 뜻이 쉽게 말해서 무언인가요?

원천징수 뜻에 대하여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봐도 헷갈리네요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개념같은데 저는 모르는게 많네요... 그럼 감사합니다..좋은하루되세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 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추정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모든 세금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또는 단체, 사업자 등이 지급하는 각종 급여/상여, 수당, 수수료 등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번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징수에 있어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소득이나 수입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에게 세금 징수 의무를 세법에 규정하여

    대신 징수하게 하는 것을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현재 내국세 중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정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는 회사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의 세금을 떼고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회사가 뗀 세금은 소득자를 대신하여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번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번거롭고 잘 지켜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 경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의 수령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소득의 지급자가 수령자를

    대신해서 세금신고후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취지 하에 근로자가 매달 월급을 받을때 세금 없이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세후 금액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원천징수하는 기준은 간이세액표에 의한 것이기때문에 정확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이고요.

    이때 근로자의 전체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최종 결정이 돼서,

    만약 그전에 떼인게 더 많으면 환급, 더 적으면 추가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을 받을 때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월급에서 제외하고 수령합니다.

    이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월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년을 기간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을 지급받을 때 일정 표에 따라 추측해서 계산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합니다.

    미리납부하니 1년 기간으로 계산해야할 소득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이를 정확하게 계산해 미리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족하다면 추가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해당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국가에 납부해야할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공제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납부해야하지만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할 의무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이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