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 조사중에 있는데 경찰조사결과 쌍방과실도 존재 하나요?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중에 있습니다.
민사는 가해자, 피해자, 쌍방과실 판단이 다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형사)은 보통 가해자, 피해자로 나눈다고 하던데 가해자, 피해자 외 쌍방과실로도
경찰조사 결과가 나올수 있나요?
어떤 변호사는 교통사고 경찰조사는 가해자, 피해자 로만 조사결과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는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 외에 서로 쌍방과실로 경찰조사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고 해서 서로 말이 달라 어떤것이 정확한 것이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 단계는 수사 첫 단계로서 교통사고 조사도 폭행과 마찬가지지로 어느 일방이 과실이 있는지 아니면 쌍방 과실인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이며 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판단할 것이므로 조사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