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기록에 약식명령을 판례로 첨부하는 경우가 정상인가요?
결론만 얘기하면 특정 권력자에 대한 비판
인터넷 댓글 한줄을 경찰에서 두번이나 불송치 각하
종결한 사건을 갑자기 작년5월에 정권이 바뀌고 검찰에서 한번도 부르지 않고
황당하게 결론을 바꿔 기소하면서
사건 기록에 경찰에게 판단 변경을 요구하면서
되도않는 약식명령을 판례라면서 첨부했는데
아마도 제대로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그런거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검사의 행태인가요?
변호사 상담해보니 도대체 뭘 보고 기소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관련 자료등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그 분의 판단이 보다 정확할 것이며, 자료확인 없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만(그것도 약식명령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더더욱 이례적입니다), 법리상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경우 등
수사를 다시 하거나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소시에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첨부할 수도 있으며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라면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기도 하며
여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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