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에서 특정인의 실명 옆에 여자친구라는 닉네임을 달고 자기가 그 사람 여자친구라길래 누가 비위도 좋다 얼굴괴물 여친이냐 라고 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카톡 메시지는 삭제 된 상태입니다. 캡처를 해놨는지는 모르겠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실명이 기재된 분과의 관계에 따라 여자친구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위 표현은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