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일용)도 초과근무시에 1.5배 가산되는지 궁금해요
박람회 하루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시급은 11000원 이였고 점심시간포힘 10~7시근무 입니다 9시까지(2시간) 초과근무을 하였습니다
초과근무한거 2시간 수당 1.5배 가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단기알바5인 이상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8시간 초과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하루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계약한 알바도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단기알바라고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단기알바임을 이유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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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인 것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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