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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물총새263
탁월한물총새26323.05.23

단기알바(일용)도 초과근무시에 1.5배 가산되는지 궁금해요

박람회 하루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시급은 11000원 이였고 점심시간포힘 10~7시근무 입니다 9시까지(2시간) 초과근무을 하였습니다

초과근무한거 2시간 수당 1.5배 가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단기알바5인 이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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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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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8시간 초과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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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하루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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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계약한 알바도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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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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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단기알바라고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단기알바임을 이유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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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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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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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인 것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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