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관련 수당과 세금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단기알바로 하루 10시 ~24시(12시간)일하고 일당 15만원이면 최저시급 이상이긴한데.. 4일 일해서
총액이 60만원이면 세금은 3.3% 공제인가요? 8.8%공제인가요?
주관기관이 5인 이상 사업장이던데 일당 외에 별도로 야간수당 2배나 연장수당 1.5배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주휴수당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8% 공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60시간 미만 일했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제외 대상이고 고용보험 0.9%만 공제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경우 3.3%(사업소득), 8.8%(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가 적용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지 실질은 근로자로 일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야간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3.3%가 아니라, 4대보험이 적용돼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일 8시간, 주40시간 초과시 연장근무수당,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무시 야간근무수당 적용되고,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기 알바생은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2. 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및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4일 근무 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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