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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칠면조89
유쾌한칠면조8923.09.15

단기알바 관련 수당과 세금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단기알바로 하루 10시 ~24시(12시간)일하고 일당 15만원이면 최저시급 이상이긴한데.. 4일 일해서

총액이 60만원이면 세금은 3.3% 공제인가요? 8.8%공제인가요?

주관기관이 5인 이상 사업장이던데 일당 외에 별도로 야간수당 2배나 연장수당 1.5배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주휴수당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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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8% 공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60시간 미만 일했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제외 대상이고 고용보험 0.9%만 공제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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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경우 3.3%(사업소득), 8.8%(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가 적용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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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지 실질은 근로자로 일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야간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3.3%가 아니라, 4대보험이 적용돼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일 8시간, 주40시간 초과시 연장근무수당,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무시 야간근무수당 적용되고,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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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기 알바생은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2. 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및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4일 근무 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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