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지 실질은 근로자로 일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야간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3.3%가 아니라, 4대보험이 적용돼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일 8시간, 주40시간 초과시 연장근무수당,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무시 야간근무수당 적용되고,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