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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빼어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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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직장인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구슬팔찌 이런걸 만들어서 스토어만들어서 팔고싶은데 그럴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되는거같더라구요

혹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증 발급해도 될까요? 된다면 어느 분류로 넣어야될까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받으면 세금이 어마어마하다는데 대충 달에 수익이 10에서 20만원정도면 세금을 얼마나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여도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것에 대해서 세법 상 제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로 겸업금지 등이 있는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 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의 금액도 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가능하며 기재하신 매출 수준이라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