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집급결의문에 골절이 없고 타박상으로 되어있어요
몇달전 차에 치어서 갈비뼈 하나가 골절이 되었는데 집업상 입원은 하지못하고 통원치료만 받았습니다 몇달이 지나서 이제 통증도 많이 가라앉은 상태고 일상생활도 크게 나쁘지 않아서 보험사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첨에는 150만언을 준다했는데 제가 200에 하자 해습니다 그렇게 전자합의문? 이란게 와서 작성은 해구요
그런데 지급결의서를 달라해서보니 단순타박상으로 해놓고 등급은 14급 으로 적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골절가만해서 합의금 줬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개인보험에 골절진단금 있는데 청구를 하려니 어이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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