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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리176
임대차계약만료후 보증금반환뒤 전세입자가 아트월을 손상시킨것을알게되어 원상복구청구소송을하려하는데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은 계약상 권리이므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점유이전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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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상인간 거래라는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일반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