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이를 원상회복하여야한다.
(민법 제615조)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민법 제654조)
이제는 세입자의 원상회복의무가 보이시나요?
또한 임차인은 임차물의 수리를요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임대인에게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앞서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지만임대인은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있다면 임차인도 원상복구 할의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분쟁의 다툼을 사전에 조율하여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차단하고자 계약 전에 당사자와함께 여러가지 조율을 합니다.
임차인이 훼손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수리비용을 빼고 준다는데도 임차인과 협의가 안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