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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만료시 보증금반환조치사항?

세입자가 계약만료후 보증금반환을 다마친상태에서 집에 아트월손상과 벽에 여러군데 구멍을 뚫어놔서 제가 원상복구조치 손해배상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공제하고 정산해주겠다고하니 장기수선충당금은돌려받아야할의무가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저도그것이의무인것은알지만 원래는보증금에서공제하고줘야하는데 제가이미보증금은 다돌려상태이기때문에 제가보상받을수있는돈은 그것뿐이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공제한다는것인데 문제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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