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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리176
회리17623.02.27

세입자가 계약만료시 보증금반환조치사항?

세입자가 계약만료후 보증금반환을 다마친상태에서 집에 아트월손상과 벽에 여러군데 구멍을 뚫어놔서 제가 원상복구조치 손해배상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공제하고 정산해주겠다고하니 장기수선충당금은돌려받아야할의무가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저도그것이의무인것은알지만 원래는보증금에서공제하고줘야하는데 제가이미보증금은 다돌려상태이기때문에 제가보상받을수있는돈은 그것뿐이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공제한다는것인데 문제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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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장기수선 충당금반환금에서 원상복구금을 임의로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원상복구 보상금액 수령과 동시이행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상복구비용을 협의 결정하셔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반환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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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준 이후에 발견된 손상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담금에서 제하는 것은 안됩니다.


    상호 지급할 것은 별도로 지급해야하며

    임차인에게 지급은 미루실 수 있으나 보상이 선행된다면 전액을 지급한다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장충금에서 제하고 지급 시 법적으로 문제 및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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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의 공제를 하시는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돌려줄 부분이 있어야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과 합의하여 수리비용을 정하시고 합의된 금액을 공제하시고 돌려주시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합의없이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돌려주시는건 향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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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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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이를 원상회복하여야한다.

    (민법 제615조)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민법 제654조)

    이제는 세입자의 원상회복의무가 보이시나요?

    또한 임차인은 임차물의 수리를요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임대인에게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앞서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지만임대인은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있다면 임차인도 원상복구 할의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분쟁의 다툼을 사전에 조율하여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차단하고자 계약 전에 당사자와함께 여러가지 조율을 합니다.


    임차인이 훼손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수리비용을 빼고 준다는데도 임차인과 협의가 안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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