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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희망을주는순두부

때론희망을주는순두부

게임머니 처음 사기 당한 상황이고 진정서를 제출했슴니다.

게임내에서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도중 제가 먼저 입금을 468,000원을 했고 게임머니를 받아야하는데 시간만 끌다가 도망을 쳤습니다.

거래하려고 영상도 찍었고 게임 내 채팅 및 오픈카톡도 다 영상으로 찍었었고 오픈카톡은 그 사람이 방을 나갔지만 저는 안나가고 캡쳐까지 다 해놨고 모든 증거자료 프린터 후 진정서를 냈습니다.

처음 사기를 당해봐서 그런데 사기친 유저가 잡혀도 제 금액은 못 받을까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추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기범죄로 상대방을 고소를 하는 경우는 사기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사기 범죄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반환 받는 절차는 형사 고소 이후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