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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에뮤182
고매한에뮤18220.03.13

게임머니 사기를 치고말았습니다.

RPG게임을 하다가 제가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판매자가 아무조건없이 쿨하게 게임머니를 넘겨주고 저는 28만원을 입금을 하면됩니다만 그러질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과거에 10만원이하 소액게임관련사기로 기소유예2번 벌금형30만원 한번 나온적이있었습니다. 그생각이나서 1시간후 정신차리고 이건 아니다싶어 돌려드릴려고 게임내에서 연락을 취했으나 접속시간이 엊갈렸습니다.

제가 피해자연락처를 모르니 게임내 쪽지로 1주일동안 10통넘게 남기면서 돈이 마련되었으니 접속좀해달라고...답장좀달라고 수번 반복했습니다.

그날이후 제계정이 접속정지가되어 접속이 불가능해지고 아에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되었습니다.

즉, 피해자에게받은 게임머니로 아이템을 구매했고, 1시간후 정신차리고 다시 아이템을되팔고 돈을 드리려고했으나 연락이 닿지않았고 계정정지를 먹어 접속이 어려운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제자신에게 화가나네요.

두번다시 안하리라 맹세하였건만 순간사욕을 못이기고 또 이런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검찰에 송치가 된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실형을 살까요? 감옥살이만은 면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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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실형을 살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은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대한 피해자의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