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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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질문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 판단 시, 산정발생일 기준 4주 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3주만 일하고 (첫째주 마지막 주 모두 소정근로일을 개근) 퇴사했을 때
즉, 월~금 근로자가 월~금 / 월~금 / 월~금 / 까지 일하고 그만 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 하나요? (주 당 15시간 이상 전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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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주휴수당 발생여부 판단 시, 산정발생일 기준 4주 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3주만 일하고 (첫째주 마지막 주 모두 소정근로일을 개근) 퇴사했을 때
즉, 월~금 근로자가 월~금 / 월~금 / 월~금 / 까지 일하고 그만 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 하나요? (주 당 15시간 이상 전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