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방법 질문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 판단 시, 산정발생일 기준 4주 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3주만 일하고 (첫째주 마지막 주 모두 소정근로일을 개근) 퇴사했을 때
즉, 월~금 근로자가 월~금 / 월~금 / 월~금 / 까지 일하고 그만 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 하나요? (주 당 15시간 이상 전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반복하여 나타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4주를 평균하여 1주가 15시간이 넘는지 판단해 15시간이 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주단위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각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다만 퇴사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산정발생일 기준 4주전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3주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3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 판단 시, 산정발생일 기준 4주 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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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4주 따지지 않습니다.
1주일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나머지 주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위해서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금요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이고 퇴사일이 토요일이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5 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1주차와 2주차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마지막 주의 경우 퇴사일이 금요일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퇴사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미만을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첫째 주, 둘째 주에 각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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