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주 미만, 즉 3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3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될 것이고,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주간 미만을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첫째 주, 둘째 주에 각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