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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새254
사려깊은참새25423.03.02

주휴수당 지급 발생일 질문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중인데 한달만 일하구 관둘예정입니다

월~금 평일 하루에 10시간씩 주50시간입니다

1. 주휴수당은 일 시작하기로한 첫째주와 관두기전 마지막주에는 나오지 않는건가요?

2.만일 관두기로 한 마지막주에 월~금 근무로 예정돼있으나 근무자가 일찍 구해져서 제가 목요일 금요일 일을 안할경우 마지막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안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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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시작한 첫째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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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일 시작하기로한 첫째주와 관두기전 마지막주에는 나오지 않는건가요?

    > 첫째 주에도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나옵니다. 마지막 주는 주휴일 전에 퇴사 시 안 나옵니다.

    2.만일 관두기로 한 마지막주에 월~금 근무로 예정돼있으나 근무자가 일찍 구해져서 제가 목요일 금요일 일을 안할경우 마지막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안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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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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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입사일이라면 첫 번째 주에도 월~금요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한 마지막 주에는 월~금요일에 개근했더라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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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주의 경우에도 월요일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월요일 이후에 입사하여 주중입사가 되는 경우라면

    첫주는 한주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마지막 주에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목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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