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발생일 질문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중인데 한달만 일하구 관둘예정입니다
월~금 평일 하루에 10시간씩 주50시간입니다
1. 주휴수당은 일 시작하기로한 첫째주와 관두기전 마지막주에는 나오지 않는건가요?
2.만일 관두기로 한 마지막주에 월~금 근무로 예정돼있으나 근무자가 일찍 구해져서 제가 목요일 금요일 일을 안할경우 마지막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안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시작한 첫째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일 시작하기로한 첫째주와 관두기전 마지막주에는 나오지 않는건가요?
> 첫째 주에도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나옵니다. 마지막 주는 주휴일 전에 퇴사 시 안 나옵니다.
2.만일 관두기로 한 마지막주에 월~금 근무로 예정돼있으나 근무자가 일찍 구해져서 제가 목요일 금요일 일을 안할경우 마지막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안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입사일이라면 첫 번째 주에도 월~금요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한 마지막 주에는 월~금요일에 개근했더라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주의 경우에도 월요일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월요일 이후에 입사하여 주중입사가 되는 경우라면
첫주는 한주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마지막 주에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목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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